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
홀트주간보호센터의 2019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지기간: 4월16일~5월5일까지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
홀트주간보호센터의 2019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지기간: 4월16일~5월5일까지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Copyright©홀트강동복지관 All right reserved. Designed by 미르디자인